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한 1인 시위의 효과와 뜻과 유래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한 1인 시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인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어떤 효과가 발휘되었는지 알아보고 1인 시위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위 문화로 정착한 1인 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인 1인 시위와 효과

  2006년 초에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하는 영화인들의 1인 시위가 서울 광화문에서 몇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시위 중인 영화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영화인들의 1인 시위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지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스크린쿼터 축소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1인 시위의 방법론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인 시위를 둘러싸고 어떤 이들은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 홍보성 시위를 하며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영화인 1인 시위는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는 사람들의 강점을 살린 시위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인 시위의 뜻과 유래

  그렇다면 1인 시위는 무엇이며, 이 시위 문화는 언제 생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하는 시위를 뜻합니다. 나 홀로 시위인 1인 시위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이용해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입니다. 우리 나라의 1인 시위는 2000년 12월 사회단체인 참여연대가 삼성재벌에 대한 과세 촉구로 국세청 앞에서 벌인 것이 처음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변칙 상속 의혹을 제보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묵묵부답에 대항하여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인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시위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시법 2조에서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것을 이용하여, 국세청 앞에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선진 시위 문화로 정착한 1인 시위

  이렇게 시작한 국세청 앞 시위는 각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1인 시위는 집회가 어려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