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상속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의 순위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의미
피상속인, 즉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죽거나 또는 실종되었을 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개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피하는 상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포기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991조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강제로 받아야 한다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강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 순위상에 해당한 자에 한하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갚는 조건을 붙여 상속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특별한 빚을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신청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신문 공고를 2개월 이상 하고,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와 배당을 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보통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촌수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되며,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직계존속 : 조부모, 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