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과 받는 불이익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조건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과 받는 불이익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조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권에서 3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 원을 초과한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셋째, 30만 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넷째, 국세나 지방세 및 관세를 체납한 경우(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섯째,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경우. 여섯째,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을 한 경우. 또한 통신요금, 백화점 카드대금, 물품 구입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받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에 따른 법적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연대보증을 설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정 기준(현재 연체금액의 경우 대출금은 1,000만 원, 신용카드는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기간이 90일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불량 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조건

  첫째, 자신의 소득을 감안해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할부거래 등을 할 때 본인이 갚을 수 있을 정도인지 생각한 후 거래하는 것이 신용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가계부에 수입과 지출, 이자 등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카드를 마구 사용하거나, 카드론으로 카드 사용대금을 반복해서 충당하는 일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마음 깊이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전고지 의무준수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금융기관 등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는 등록일 1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체금을 갚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주소지가 변경되어 통지를 못 받을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에 일일이 알려주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