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낸 대가로 투자자에게 발행해 주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주식은 작음 금액 단위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중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 권리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보통주는 돈을 낸 주주에게 돈을 냈다는 증거로 발행하여 주는 증권을 말합니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를 설립할 때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돈을 내면 주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회사 합병이나 상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돈을 회사에 냈으므로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의결권, 이익 배분 참가권, 잔여 재산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권이란 소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이익 배분 참가권은 배당이라는 형태로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잔여 재산 청구권이란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산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배분이 끝난 뒤에 그래도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는 배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 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데, 이와는 성격이 다른 우선주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잔여재산 분배 등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진 주식입니다. 우선주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보통주와 같지만, 보통주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의 가치보다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기업이 망하면 보통주의 주주에 비해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의 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갑니다. 우선순위별로 본다면 채권, 우선주, 보통주입니다. 셋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