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2회 수급 가능할까?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및 반복 수급 승인 기준 총정리
같은 회사 실업급여 2회,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반복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 요건과 실업급여 기간입니다.1. 실업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다 (반복 수급의 기본 원칙)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오해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승인의 핵심 기준:
- “각 이직이 비자발적이었는가”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는가” : 매 이직 시점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반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2회 수급이 가능한 핵심 조건
동일한 회사에서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입니다.
① 두 번째 퇴사가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 재수급의 본질은 '근로자의 책임 없는 실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요건의 예시입니다.
- 회사 경영 악화, 직무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 거부
- 급여 체불, 연장근로 강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 악화로 업무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 (객관적인 의사 소견 필수)
② “재취업 후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회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이직일(두 번째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예시: 1차 수급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 6개월(180일) 이상 근무 → 이후 비자발적 이직 발생 시 → 실업급여 2회차 수급 가능
③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
근로형태가 바뀌면서 고용보험 제외 대상(예: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이 된 경우, 해당 기간은 180일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3. 같은 회사에서 2회 수급이 ‘승인되는 실제 사례’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같은 회사 실업급여 2회를 인정받은 사례들입니다.
- 사례 1) 계약직의 재계약 거절 : 1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 4개월 후 같은 회사 재채용 → 1년 뒤 회사 측의 재계약 거절 → 2회차 승인. (계약 종료는 근로자 책임이 아님)
- 사례 2) 건강 악화 재발 : 1차 산재 이후 회복 후 복귀 → 1년 뒤 허리 통증 재발 및 의사 소견 제출 → 비자발적 이직 인정 → 2회 수급 승인.
- 사례 3) 반복된 구조조정: 1차 정리해고로 수급 후 복직 → 2년 뒤 회사 경영 악화로 다시 권고사직 → 2회 수급 가능.
4. ‘같은 회사’라서 주의해야 할 상황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퇴사를 “개인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 :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보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마지막 수급 후 근로기간이 180일 부족한 경우 : 180일이 채워지기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2회 수급이 불가합니다. 근무 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스스로 ‘재취업 의사 없음’으로 판단될 만한 기록 : 무단결근, 장기 불성실 근무 등의 기록은 실업급여 승인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같은 회사라도 실업급여 2회 수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회사 실업급여 2회 수급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직 사유 명확화 : 문자, 카톡, 근무환경 악화 기록 등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남깁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체크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와 이직 사유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