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JY Life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제공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권리와 근로자 보호방법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권리와 근로자 보호방법

육아휴직권리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육아휴직 못 쓰죠?”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회사가 보류·거절할 때의 대응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신청 가능
  • 최대 1년 사용 가능 (분할 2회 허용)
  • 1인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즉, 사업장 인원수는 육아휴직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회사의 ‘보류·거절’은 거의 100% 위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흔히 듣는 말들입니다:

  • “우린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 “5인 미만은 육아휴직 안 줘도 돼”
  • “너 빠지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보류하자”
  • “사정이 안 좋아서 휴직은 안 된다”

➡ 이런 말들은 모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위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보류” 또는 “불가”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으로 취급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단 두 가지

① 육아휴직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도 급여는 전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이후 9개월: 상한 12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50만 원

②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음

이는 회사의 행정상 차이일 뿐이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 회사가 ‘보류하자’고 하면?

보류 = 사실상 거부 = 위법

회사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OOO일부터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5️⃣ 회사가 압박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

“휴직하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복귀 안 하면 계약 종료야” 이런 말들은 전부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법 제21조) 위반입니다.

→ 노동청 신고 시 시정명령 + 과태료 대상입니다.


6️⃣ 실제 대응 방법 (단계별)

①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문자·카톡·이메일·문서 어떤 방식이든 “날짜가 남으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신청합니다.
시작일: 2025년 OO월 OO일
자녀: 만 OO세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하고자 합니다.
  

② 회사가 거부·보류 시 → 노동청 신고

  • 1350 전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접수
  • 고용센터 방문

대부분 신고 직후 회사에서 바로 승인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신청


7️⃣ 5인 미만 근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 “우린 5인 미만이라 육아휴직 없어” → ❌ 틀림
  • “대체인력 못 뽑아서 안 된다” → ❌ 불가 사유 아님
  • “급여는 회사 사정 봐서…” → ❌ 급여는 고용보험 지급


8️⃣ 5인 미만이라도 육아휴직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하자면,

  • 육아휴직 = 모든 근로자의 법적 권리
  • 회사 거부·보류 = 위법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문서로 신청 후 응답 회피 시 노동청 신고

1인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니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