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경찰 신고부터 돌려받는 절차
중고거래 사기 피해 비용 돌려받는 확실한 3단계 대처법
갑작스러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피해자분을 위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아래 3단계 조치를 즉시 취하세요!
1단계: 사기 증거 자료 즉시 확보 및 정리
경찰 신고 및 피해 구제의 첫걸음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캡처 또는 파일 형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1. 거래 관련 모든 내역 캡처
- 판매자 정보 : 판매자가 사용한 아이디(ID), 닉네임, 연락처(전화번호, 카카오톡 ID 등)를 빠짐없이 캡처합니다.
- 판매 게시글 : 중고 물품 판매 게시글의 원문 전체(물품 사진, 가격, 내용 등)를 캡처합니다.
- 대화 내역 : 거래 합의부터 입금 요청, 그리고 사기임을 확신하게 된 연락 두절 상황까지의 전체 채팅/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캡처합니다.
1.2. 송금(이체) 내역서 준비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정보가 명확히 보이도록 이체 확인증 또는 내역을 확보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이름)
- 송금 정보 : 송금 금액 (16만원), 송금 일시
1.3. 추가 사기 피해 여부 확인
더치트(The Cheat) 등 사기 피해 정보 공유 플랫폼에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상습범인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정보를 신고 시 활용합니다.
2단계: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만들 핵심 조치입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2.1. 경찰 신고 접수 (필수)
확보된 증거 자료(1단계 자료 일체, 신분증)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먼저 접수합니다.
💡 비대면 신고 팁: ECRM으로 먼저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정식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2.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즉시 요청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기범 계좌의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어야 사기범이 16만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경찰 신고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이 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3단계: 피해금 환급 절차 (돈 돌려받기)
지급정지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남은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1.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채권소멸절차 및 환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 기간(2개월)이 지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피해금)은 '피해자 환부 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환부 금액 : 지급정지된 계좌에 16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전액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입금된 후 일부가 인출되었다면 남은 잔액을 피해 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됩니다.
비록 16만원이라는 금액이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피해입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시면 소중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