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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승인되는 핵심 요건

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승인받는 핵심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승인되는 핵심 요건

개인 질병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승인되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 상세 분석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는 예외 조건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승인받는 핵심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전제 조건 확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요건을 따지기 전에, 모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현재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가 끝난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입니다.)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 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이 비자발적 이직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 1: '질병 또는 부상'의 객관적 증명

자진퇴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1. 퇴직 전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 확보

  • 진료 필수 :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중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퇴직 후 갑자기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진단 기간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퇴직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치료 후 근로 가능' 소견서 첨부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 동안은 근로 능력이 없었지만,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의사가 '앞으로도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다면, 고용센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아닌 다른 사회보장제도(예: 장애 관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핵심 요건 2: 회사에 '이직 회피 노력' 선행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이직(퇴사)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2.1. 휴직(병가) 또는 업무 전환 요청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휴직(병가) 신청 : 일정 기간 치료와 요양을 위한 휴직 또는 병가를 요청합니다.
  • 업무 전환 요청 : 질병의 특성상 현재 업무가 어렵다면, 비교적 가볍거나 질병에 부담이 적은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2.2. 사업주의 거부 증명 (객관적 자료)

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정상 휴직을 허락하지 않거나 (장기간 병가/휴직 제공 불가),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하여 근로자의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 요청 사실, 그리고 회사의 응답을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팁 :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할 때 내용증명, 이메일,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거나, 회사 측의 거부 의사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회사가 이직을 피하게 해줄 노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연결 고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위 요건들을 충족했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3.1. 필수 준비 서류 (고용센터 제출용)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개인 증명 신분증, 실업급여 신청서
질병 증명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30일 이상 요양 필요, 치료 후 근로 가능 내용 포함
이직 사유 증명 사업주 확인서(고용센터 요청), 휴직/업무전환 요청 자료 회사가 휴직/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실 증명
회사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독촉

3.2. 수급 기간 연장 신고

만약 질병 치료 기간이 길어져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 내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몸이 회복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일반 자진퇴사와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지만, 충분한 증거와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퇴사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